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9조 (관리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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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 정보통신기기 등 포함)을 도입ㆍ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 정보통신기기 등 포함)을 도입ㆍ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개인PC 등 소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본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책임을 가지며, 시스템관리자는 서버ㆍ네트워크 장비 등 부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정보시스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1호 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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