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3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 관련 대책의 수립ㆍ시행2. 정보보안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3.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4.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5. 사이버위협정보 수집ㆍ분석 및 보안관제6. 정보보안 사고 조사 및 결과 처리7. 정보보안 교육 및 정보협력8.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지정 운영9.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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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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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