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3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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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 관련 대책의 수립ㆍ시행2. 정보보안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3.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4.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5. 사이버위협정보 수집ㆍ분석 및 보안관제6. 정보보안 사고 조사 및 결과 처리7. 정보보안 교육 및 정보협력8.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지정 운영9.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 관련 대책의 수립ㆍ시행2. 정보보안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3.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4.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5. 사이버위협정보 수집ㆍ분석 및 보안관제6. 정보보안 사고 조사 및 결과 처리7. 정보보안 교육 및 정보협력8.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지정 운영9.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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