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6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유지보수 인력만 유지보수에 참여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보관3.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래 설치장소 외 다른 장소로 정보시스템을 이동할 경우, 시스템관리자 통제하에 이용4. 정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유지보수 시에는 일시,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 통제조치, 정비내용 등을 기록ㆍ유지5. 정보시스템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설계, 구현 등 각 단계별로 변경 내역 기록 관리6. 외부에서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7. 유지보수와 관련된 장비ㆍ도구 등을 반출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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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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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