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0조 (정보시스템 접근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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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접근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접속자, 정보시스템ㆍ응용프로그램 등 접속 대상2. 로그 온ㆍ오프, 파일 열람ㆍ출력 등 작업 종류, 작업 시간3. 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 결과4.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③시스템관리자는 접근기록을 분석한 결과, 비인가자의 접속 시도, 정보 위변조 및 무단 삭제 등의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위반 혐의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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