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4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별지 2호 및 별지 3호 서식)에 등재 후 사용하여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주기적으로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점검하며 반출ㆍ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반ㆍ출입해야 하는 경우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별지 4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자는 USB메모리를 PC 등에 연결시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도록 보안 설정한다.
휴대용 저장매체를 파기 등 불용처리 하거나 비밀용을 일반용 또는 다른 등급의 비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및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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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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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