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4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별지 2호 및 별지 3호 서식)에 등재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주기적으로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점검하며 반출ㆍ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반ㆍ출입해야 하는 경우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별지 4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자는 USB메모리를 PC 등에 연결시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도록 보안 설정한다.
④휴대용 저장매체를 파기 등 불용처리 하거나 비밀용을 일반용 또는 다른 등급의 비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및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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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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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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