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4조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정보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무업무 담당자를 부서의 정보보안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서별 개인용PC 및 노트북PC의 관리2. 부서별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관리3. 퇴직 및 전출자에 대한 보안관리4.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위임한 정보보안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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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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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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