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4조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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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정보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무업무 담당자를 부서의 정보보안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정보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무업무 담당자를 부서의 정보보안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서별 개인용PC 및 노트북PC의 관리2. 부서별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관리3. 퇴직 및 전출자에 대한 보안관리4.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위임한 정보보안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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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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