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8조 (전자정보 백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는 정보통신실과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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