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8조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ㆍ정보보호사업 및 보안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담당자는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 계획단계에서(사업 공고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정보시스템 단순 교체 등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검토시기 및 절차)부터 18조(결과조치)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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