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8조 (보안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ㆍ정보보호사업 및 보안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담당자는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 계획단계에서(사업 공고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정보시스템 단순 교체 등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ㆍ정보보호사업 및 보안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담당자는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 계획단계에서(사업 공고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정보시스템 단순 교체 등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검토시기 및 절차)부터 18조(결과조치)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