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공포일 2023-08-22 · 시행일 2023-08-22 · 소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총 29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 예규 · 소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공포 2023-08-22 · 시행 2023-08-2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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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통신실 보안관리제11조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제12조 웹서버 등 보안관리제13조 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제14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제15조 무선랜 등 보안관리제16조 디지털복사기 보안관리제17조 PC 등 반ㆍ출입 관리제18조 사용자계정 관리제19조 비밀번호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정보시스템 접근기록 관리제21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제22조 전자우편 보안관리제23조 악성코드 감염방지제24조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자료 관리제25조 정보화 관련 용역사업 관리제26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제27조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제28조 보안성 검토제29조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등제3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4조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 지정ㆍ운영제5조 정보보안 교육제6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지정제7조 정보보안 사고조사제8조 전자정보 백업관리제9조 관리책임자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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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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