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6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운영하고, 소관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해당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실행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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