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5조 (정보화 관련 용역사업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ㆍ정보보호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참가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명시2.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서약서(별지 5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별지 6호 서식), 보안확약서(별지 7호 서식) 징구하고 보안교육ㆍ점검 및 용역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교체 금지3. 정보통신망도ㆍ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4. 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5.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ㆍ열람 금지6.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ㆍ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7.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의 경우 독립된 개발시설을 확보하고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정보시스템의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8. 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의 경우 여타 기관 또는 업체 직원이 해당 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기관에 위탁업무 수행 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조건으로 예외로 함9. 그 밖에 정보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정보화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위원회의 정보화 관련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지시서ㆍ입찰공고ㆍ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11. 그 밖에 위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보안대책의 시행과 관련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을 참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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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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