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5조 (무선랜 등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무선랜(와이파이 등) 또는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검토시기 및 절차)부터 18조(결과조치)를 따른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청사 전역에 걸친 무선랜 또는 무선인터넷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불법도박사이트 모니터링 등과 같이 인터넷 검색을 위해 무선랜 또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1. 사전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부서장의 책임 하에 사용2. 업무망과 분리된 전용 단말기(노트북 등)를 통해서만 접속3.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단말기에 보관하거나 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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