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7조 (PC 등 반ㆍ출입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PC 등을 교체ㆍ반납ㆍ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PC 등을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별지 4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개인 소유의 PC 등을 사무실로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이 소지한 첨단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업무자료 유출에 직ㆍ간접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반입을 통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전산 장비(노트북, 테블릿 PC, 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별지 4호 서식] 전산 장비(노트북, 테블릿 PC, 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관리번호 (장비 관리 대장 번호) | 장비명 | 빈출 신청자 | 빈출 기간 | 사유 | 반출 확인자 | 반납일 | 반납 확인자 | 윈도우 최신 업데이트 확인 여부 | 백신 최신 업데이트 확인 여부 | 반입 후 바이러스 검사 여부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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