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9조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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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별표 3에 규정된 유형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당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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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별표 3에 규정된 유형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당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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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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