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9조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별표 3에 규정된 유형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당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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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자료 관리제25조 · 정보화 관련 용역사업 관리제26조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제27조 ·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제28조 · 보안성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9조 ·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