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5조 (정보보안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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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보안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보보안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등의 참석을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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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보보안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등의 참석을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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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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