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4조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자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ㆍ자료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2. 정보통신망 구성현황3. IP 할당현황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통신망 관련 세부자료는 해당 등급의 비밀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 세부 할당현황 포함)2.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 현황3. 보안취약점 분석 ㆍ 평가 결과물4. 그 밖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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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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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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