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4조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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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ㆍ자료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2. 정보통신망 구성현황3. IP 할당현황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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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ㆍ자료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2. 정보통신망 구성현황3. IP 할당현황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통신망 관련 세부자료는 해당 등급의 비밀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 세부 할당현황 포함)2.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 현황3. 보안취약점 분석 ㆍ 평가 결과물4. 그 밖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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