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1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민감 내용 등이 포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인터넷 블로그ㆍ카페ㆍ게시판ㆍ개인 홈페이지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일반에 공개된 전산망에 업무관련 자료를 무단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내용이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을 인지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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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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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