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1조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비인가자가 PC 등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ㆍ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1. 장비(CMOS 비밀번호)ㆍ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ㆍ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2. 10분 이상 PC 등의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3. PC용 최신 백신 운용ㆍ점검,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아래아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의 최신 보안 패치 유지4.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의 삭제5. 메신저ㆍ피투피(P2P)ㆍ웹하드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엑티브엑스(Active-X)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ㆍ장치의 설치 금지6. 음란ㆍ도박ㆍ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 금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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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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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