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3조 (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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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는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 특정 IP ㆍ MAC 주소에서 접속 허용2.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3. 최초 설치 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패치4.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 특정 IP ㆍ MAC 주소에서 접속 허용2.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3. 최초 설치 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패치4.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②시스템관리자는 네트워크 장비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의 침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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