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3조 (사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사용 신청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사용을 승인할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유무선의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②승인을 통보받은 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반납 시까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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