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9조 (비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2.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인 때3. 수평시정(視程: 식별 가능 최대 거리) 150미터 이하인 때4. 비행 지역에 기상특보(태풍, 풍랑, 강풍 등)가 발령되었을 때5. 지구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인 때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시 결함 또는 기상상황, 운용환경 등의 사유로 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통제관이 조종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통제관이 운용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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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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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