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9조 (비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2.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인 때3. 수평시정(視程: 식별 가능 최대 거리) 150미터 이하인 때4. 비행 지역에 기상특보(태풍, 풍랑, 강풍 등)가 발령되었을 때5. 지구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인 때
②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시 결함 또는 기상상황, 운용환경 등의 사유로 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통제관이 조종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③통제관이 운용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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