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8조 (비행 전 확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종자는 비행 예정지역이 와이파이 등 다른 전파 간섭지역인지 및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가 충분히 수신되는 지역인지를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자는 비행 예정지역이 와이파이 등 다른 전파 간섭지역인지 및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가 충분히 수신되는 지역인지를 확인한다.
②무인비행장치 기체에 프로펠러가 바르게 장착 및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③무인비행장치 기체ㆍ조종기ㆍ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정확히 장착되고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특히 배터리 급속방전 현상 등 저온 상황에 대비한다.
④캘리브레이션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배터리를 교체할 때마다 점검한다.
⑤"Ready to Fly"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지구자기장 지수 및 교란을 확인하고, 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일 경우 비행을 자제한다. 단, 비행하려는 지역이 객관적으로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자기장 지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무선조종기의 채널 접속 및 FPV(First Person View: 무인기에 달린 카메라 영상을 모니터 또는 고글에 전송받아 실시간으로 조종하는 것) 간섭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비행한다.
⑦제19조의 비행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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