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9조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비를 구입ㆍ운용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무인비행장치 구입 업무 수행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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