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33조 (자료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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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제29조 · 고장ㆍ분실 등제30조 · 불용 등제31조 · 사고의 보고제32조 · 운용자 면책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3조 · 자료의 전산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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