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30조 (불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가 내용연수 경과, 고장ㆍ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반납ㆍ폐기ㆍ불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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