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2조 (조종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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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비행 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비행장 반경 9.3km 및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비행을 금지한다.2. 무인비행장치 기체의 고도는 최대 150m로 제한한다.3.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는 비행하지 않는다.4. 비ㆍ눈ㆍ안개 등으로 인해 목표물을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행하지 않는다.5. 조종자는 장애물, 사람, 건물,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비행하도록 해야 한다.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비행 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비행장 반경 9.3km 및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비행을 금지한다.2. 무인비행장치 기체의 고도는 최대 150m로 제한한다.3.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는 비행하지 않는다.4. 비ㆍ눈ㆍ안개 등으로 인해 목표물을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행하지 않는다.5. 조종자는 장애물, 사람, 건물,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비행하도록 해야 한다.6.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맨눈으로 식별하여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비행 중에는 항상 사고에 주의하여 비행한다.7. 음주비행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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