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6조 (현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무인비행장치 운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용부서를 대상으로 무인비행장치 및 취득정보의 보유현황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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