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6조 (운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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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관할 업무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관할 업무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업무 범위 외의 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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