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0조 (비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자는 비행지역의 기상, 장애물 등을 확인하고 시동 후 난기운전을 충분히 실시하면서 기체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 후 비행한다.
②무인비행장치의 이륙, 착륙 등의 비행성능 제한치는 각 기종별 제작사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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