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 (이사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가재도구 등 운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이사비를 지급하며,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한 대한 이사비는 동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하거나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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