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 (공급대상자별 위치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주단지내에서의 공급대상자별 이주자택지의 위치선정은 추첨의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대상자중 당해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를 점포등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던 자(타인에게 임대하여 영업을 하게 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입지조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위치를 선정하여 분양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간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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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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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