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주대책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시행한다.1. 이주자택지의 공급2.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3. 이주정착금의 지급
이주자택지의 공급에 있어 이주자택지의 면적이 개발구역내 택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특별공급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의 방법으로 이주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함에 있어 공급할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지급의 방법으로 이주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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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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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