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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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주대책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시행한다.1. 이주자택지의 공급2.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3. 이주정착금의 지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주대책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시행한다.1. 이주자택지의 공급2.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3. 이주정착금의 지급
②이주자택지의 공급에 있어 이주자택지의 면적이 개발구역내 택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특별공급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의 방법으로 이주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함에 있어 공급할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지급의 방법으로 이주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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