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 (공급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2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수준으로 산정한다.
②이주자택지의 필지별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주자택지의 개별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급지를 구분하고 그 급지별로 차등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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