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 (주택특별공급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택특별공급의 방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택지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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