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주거이전의 사유에 대한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의 사유에 대한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공무 또는 징집으로 인한 입영의 경우에는 당해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ㆍ군복무확인서 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2. 취학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3.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의 사유에 대한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공무 또는 징집으로 인한 입영의 경우에는 당해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ㆍ군복무확인서 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2. 취학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3.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