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주거이전의 사유에 대한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의 사유에 대한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공무 또는 징집으로 인한 입영의 경우에는 당해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ㆍ군복무확인서 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2. 취학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3.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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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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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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