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8조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건축물(’89.1.25. 이후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후 이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2월분의 주거이전비(통계청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 등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주거이전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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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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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