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8조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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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 건축물(’89.1.25. 이후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후 이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2월분의 주거이전비(통계청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 등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건축물(’89.1.25. 이후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후 이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2월분의 주거이전비(통계청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 등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주거이전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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