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2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대책대상자는 생활대책의 기준일 이전부터 광업권 및 어업권, 영업, 농업(채소 또는 화훼의 경우를 포함한다), 축산 및 잠업 등(이하 "영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던 자 중에서 영업등의 보상대상자로 한다.
당해 사업지구내에 종교시설용부지, 학교용지(유치원부지를 포함한다), 의료시설용부지, 시장부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용부지를 조성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부터 당해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당해시설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또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용부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외한다.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자2. 관할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고 학교 또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3.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자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개설등록을 한 대규모 점포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시장을 운영하는 자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신고를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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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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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