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이주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승인신청 이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토지보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2.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당초 토지 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한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 등의 공급ㆍ시기ㆍ방법ㆍ대상ㆍ절차 및 조건3.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주기업에의 고용 및 취업알선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이주대책의 수립시에 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주단지의 조성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개발구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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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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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