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주대책대상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의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갈음할 수 있다.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및 주택특별공급대상자중 이주자택지나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2.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및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자3.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②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건축물(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③이주정착금은 당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주시기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