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1조 (창업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자는 생활대책 대상자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창업자금의 융자 또는 알선 등의 창업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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