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0조 (취업알선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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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취업을 희망하는 생활대책 대상자들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통해 입주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취업을 희망하는 생활대책 대상자들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통해 입주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동안 훈련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행자는 관할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행정기관내에 원주민 재취업 상담실을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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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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