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이주대책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시장ㆍ군수가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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