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 (다른 사업지구내 택지에 의한 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진행, 인근지역의 상황 기타 사유로 당해 개발구역내의 택지에 의한 이주자택지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 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시행자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당해 개발구역이 속한 행정관할지역 또는 그 도시계획구역내의 다른 사업지구내 택지를 이주자택지로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지구내의 택지를 이주자택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다른 사업지구에서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가차손액은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그 원가차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이를 산출한다.(공급시행지구 조성원가-이주자택지 분양단가)×이주자택지 분양총면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부담한 원가차손액은 당해 개발구역의 조성원가 산정에 이를 가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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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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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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