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 (다른 사업지구내 택지에 의한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진행, 인근지역의 상황 기타 사유로 당해 개발구역내의 택지에 의한 이주자택지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 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시행자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당해 개발구역이 속한 행정관할지역 또는 그 도시계획구역내의 다른 사업지구내 택지를 이주자택지로 공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지구내의 택지를 이주자택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다른 사업지구에서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가차손액은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그 원가차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이를 산출한다.(공급시행지구 조성원가-이주자택지 분양단가)×이주자택지 분양총면적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부담한 원가차손액은 당해 개발구역의 조성원가 산정에 이를 가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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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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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