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범위 및 적용제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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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업도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손실보상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도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손실보상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령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는 다른 보상관계 법령에 의한 보상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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