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은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대장등본, 과세대장등본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한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에 의한다.
주거용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그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조사시 실시한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사진촬영 및 실측 조사한 보상자료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