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8조 (상가용지등의 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개발구역내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상가용지 또는 분양상가 등(이하 ‘상가용지등 이라 한다)을 타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시행자가 상가용지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면적, 공급방법, 공급절차 등을 당해 지역 시보 또는 군보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종교시설용부지, 학교용지(유치원부지를 포함한다), 의료시설용부지, 시장부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용부지를 조성ㆍ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기준은 종전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공급하는 해당 용도의 필지면적이 종전 면적보다 적은 필지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 면적에 가장 근접한 필지를 공급한다.
④상가용지등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급되는 부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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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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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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