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8조 (상가용지등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자는 개발구역내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상가용지 또는 분양상가 등(이하 ‘상가용지등 이라 한다)을 타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시행자가 상가용지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면적, 공급방법, 공급절차 등을 당해 지역 시보 또는 군보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종교시설용부지, 학교용지(유치원부지를 포함한다), 의료시설용부지, 시장부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용부지를 조성ㆍ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기준은 종전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공급하는 해당 용도의 필지면적이 종전 면적보다 적은 필지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 면적에 가장 근접한 필지를 공급한다.
상가용지등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급되는 부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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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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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