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대상자 선정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보상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 보상계획의 공고등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내용에는 이주대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이를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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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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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