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거주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다.
②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나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 또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과거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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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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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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