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거주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다.
②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나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 또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과거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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