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 (주택특별공급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자는 주택특별공급의 방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명단을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그 주택건설사업자가 이를 공급하도록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와 이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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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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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