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 (주택특별공급의 시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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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자는 주택특별공급의 방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명단을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그 주택건설사업자가 이를 공급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주택특별공급의 방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명단을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그 주택건설사업자가 이를 공급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와 이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주택특별공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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