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7조 (생활대책의 시행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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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활대책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시행한다.1. 상가용지 또는 상가의 우선공급2. 생활대책 대상자의 우선고용3. 직업훈련ㆍ취업알선 및 창업지원4. 기타 생활대책에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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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생활대책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시행한다.1. 상가용지 또는 상가의 우선공급2. 생활대책 대상자의 우선고용3. 직업훈련ㆍ취업알선 및 창업지원4. 기타 생활대책에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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